본문 바로가기
"
카테고리 없음

사이버스토킹과 카톡 감시,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by 경제in머니 2025. 7. 12.

사이버스토킹과 카톡 감시,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사이버스토킹과 카톡 감시,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그 사람, 하루에 몇 번이나 내 인스타를 보는지 알아요."
"카톡 읽었는지 확인 안 하면 미쳐요."
"전 애인이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나요? 디지털 시대에 인간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통제가 일상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이버스토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스토킹을 "그냥 관심이 지나친 것", "연인 간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 개정 사항과 함께,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위험한 행동들’을 진단해보겠습니다.


1. 사이버스토킹, ‘관심’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명확한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경범죄로 다뤄졌지만, 이제는 별도의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따라다님·감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을 하는 것”

✅ 사이버스토킹은 어떻게 다를까?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등으로 반복적인 연락
  •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댓글, DM, 좋아요 도배
  • 위치 추적 앱 설치, 상대방의 디지털 동선 감시
  • 화상통화로 무단 위치확인 시도
  • 로그 분석 등으로 온라인 행동 추적

이 모든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속성·반복성·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2. "관계 중이었다고요"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 연인, 부부 간 사이버범죄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우리 사귀고 있었어요.”
  • “헤어지자고 했지만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 “카톡 읽음 확인한 것뿐인데 왜요?”
  • “이건 관심이지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법원은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합니다.

📌 실제 사례 ①: 전 연인의 카톡 감시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하루에 20번 이상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전화로 독촉했습니다. B씨가 번호를 차단하자, 이메일,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판결

📌 실제 사례 ②: 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C씨는 연인인 D씨가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몰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D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니다, 우연히 통신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연인·부부 관계라도 거절 의사 후 반복되면 스토킹
  • ‘읽씹’ 후에 다시 연락하는 것도 반복되면 스토킹 가능
  •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

📌 참고:
스토킹범죄는 **형사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비친고죄)**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3. 일상 속 ‘위험한 습관들’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행동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누군가의 SNS를 몰래 살펴보거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매일 확인하거나, 심지어 GPS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 행동,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왜 읽고 답 안 해?" 문자/DM 반복 전송
    → 하루 3회 이상 반복 시 스토킹 성립 가능성 ↑
    → 읽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도 반복되면 처벌 가능
  2. 상대방의 모든 SNS 계정에 댓글, 좋아요 남기기
    → 상대가 차단하거나 삭제한 이력이 있다면 명백한 거절
    → ‘열렬한 팬’과 ‘사이버스토커’는 경계가 희미하지만 존재함
  3. 아이디 바꿔가며 다시 연락
    → 이미 차단됐다는 건 ‘의사 표시’가 명확히 있었다는 뜻
    → 계정을 바꿔서 접근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4. 카카오맵/네이버지도 등으로 위치 공유 감시
    → 서로 동의한 위치공유라도, 관계 종료 이후 삭제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5. 화상통화로 갑작스러운 위치확인
    → 의도는 관계 유지라도, 피해자는 침해로 느낄 수 있음
    → ‘감시’로 인식되면 위법 가능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1. 캡처와 백업: 대화 내용, 메신저 로그, SNS 댓글 등 모두 저장
  2. 차단 기록: 상대방을 차단한 사실과 이후에도 연락이 왔는지 확인
  3. 스토킹 전담 경찰 신고(112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4. 가해자에게 연락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남기기
  5.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성가족부 지원 활용: 스토킹피해자 보호제도 존재

마무리: "관심"과 "집착" 사이, 사이버스토킹은 사회문제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클릭’과 ‘전송’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생활 침해, 감정적 통제, 심리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통제는 쉽게 간과되지만, 피해자에게는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이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온라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