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사람, 하루에 몇 번이나 내 인스타를 보는지 알아요."
"카톡 읽었는지 확인 안 하면 미쳐요."
"전 애인이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나요? 디지털 시대에 인간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통제가 일상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사이버스토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스토킹을 "그냥 관심이 지나친 것", "연인 간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 개정 사항과 함께,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 속 위험한 행동들’을 진단해보겠습니다.
1. 사이버스토킹, ‘관심’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명확한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경범죄로 다뤄졌지만, 이제는 별도의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따라다님·감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을 하는 것”
✅ 사이버스토킹은 어떻게 다를까?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등으로 반복적인 연락
-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댓글, DM, 좋아요 도배
- 위치 추적 앱 설치, 상대방의 디지털 동선 감시
- 화상통화로 무단 위치확인 시도
- 로그 분석 등으로 온라인 행동 추적
이 모든 것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속성·반복성·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2. "관계 중이었다고요"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 연인, 부부 간 사이버범죄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우리 사귀고 있었어요.”
- “헤어지자고 했지만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 “카톡 읽음 확인한 것뿐인데 왜요?”
- “이건 관심이지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법원은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합니다.
📌 실제 사례 ①: 전 연인의 카톡 감시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하루에 20번 이상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전화로 독촉했습니다. B씨가 번호를 차단하자, 이메일,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판결
📌 실제 사례 ②: 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C씨는 연인인 D씨가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몰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D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니다, 우연히 통신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연인·부부 관계라도 거절 의사 후 반복되면 스토킹
- ‘읽씹’ 후에 다시 연락하는 것도 반복되면 스토킹 가능
-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
📌 참고:
스토킹범죄는 **형사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비친고죄)**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3. 일상 속 ‘위험한 습관들’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행동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누군가의 SNS를 몰래 살펴보거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매일 확인하거나, 심지어 GPS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 행동,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왜 읽고 답 안 해?" 문자/DM 반복 전송
→ 하루 3회 이상 반복 시 스토킹 성립 가능성 ↑
→ 읽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도 반복되면 처벌 가능 - 상대방의 모든 SNS 계정에 댓글, 좋아요 남기기
→ 상대가 차단하거나 삭제한 이력이 있다면 명백한 거절
→ ‘열렬한 팬’과 ‘사이버스토커’는 경계가 희미하지만 존재함 - 아이디 바꿔가며 다시 연락
→ 이미 차단됐다는 건 ‘의사 표시’가 명확히 있었다는 뜻
→ 계정을 바꿔서 접근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카카오맵/네이버지도 등으로 위치 공유 감시
→ 서로 동의한 위치공유라도, 관계 종료 이후 삭제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 화상통화로 갑작스러운 위치확인
→ 의도는 관계 유지라도, 피해자는 침해로 느낄 수 있음
→ ‘감시’로 인식되면 위법 가능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캡처와 백업: 대화 내용, 메신저 로그, SNS 댓글 등 모두 저장
- 차단 기록: 상대방을 차단한 사실과 이후에도 연락이 왔는지 확인
- 스토킹 전담 경찰 신고(112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 가해자에게 연락 거절 의사 명확히 표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남기기
-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성가족부 지원 활용: 스토킹피해자 보호제도 존재
마무리: "관심"과 "집착" 사이, 사이버스토킹은 사회문제입니다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클릭’과 ‘전송’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생활 침해, 감정적 통제, 심리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통제는 쉽게 간과되지만, 피해자에게는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이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온라인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